이메일무단수집거부

지역을 넘어 세대를 넘어 빈부를 넘어선 신계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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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 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2.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