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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3 12:54
통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자료
 글쓴이 : master
조회 : 703  

 

 

누구든지 원하는 통계자료, 

통계작성기관에 ‘만들어’ 달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통계작성신청권 보장 통해, 

공급자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통계제공방식 바뀐다.

 

“이런 통계자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새로 만들어주세요.”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통계자료를 통계작성기관에 새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신계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일반인들의 신규통계 작성 요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통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통계청 등이 제공하는 통계정보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새로운 통계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미 승인된 통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으면 20인 이상의 공동요청 형식으로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통계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신규통계정보 작성 요청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통계자료는 정부나 기업의 중요한 정책결정은 물론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학술활동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통계에 대한 수요도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계는 정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실용적이고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작성되고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작성·제공되고 있는 통계는 정부의 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정부 중심의 통계로서 일반 국민이 원하는 좀 더 구체적이거나 현장성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왔다. 공급자중심의 정보제공 수준에 머물러 왔던 것이다.

 

  통계청의 경우, 통계정보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통계정보 수요조사는 통계정보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과 매칭될 수 없고 그 조사대상도 제한적이어서, 사회 곳곳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통계정보 수요를 사전에 예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영역의 통계정보 수요를 파악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왔다.

 

  이번 신규 통계정보 작성 요청권 보장을 토대로 향후 학술연구나 기업활동 등 다양한 민간영역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통계 수요가 조금이라도 더 충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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